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단 편집) === 제4차 개헌 (소급입법 개헌) === |||| '''{{{#white 제4차 개정 헌법}}}''' || || '''국회''' ||[[제5대 국회]] || || '''공포일''' ||1960년 11월 29일 || || '''개헌유형''' ||일부개정 || || '''국회표결''' ||참의원 : 재적 58 찬성 44 반대 3 무효 2 기권 3 결석 6[br]민의원 : 재적 233 찬성 191 반대 1 무효 6 기권 2 결석 33 || || '''국민투표''' ||해당 없음 || ||||<:> '''{{{#white 주요 내용}}}''' || ||||<:> 반민주행위자(3.15 부정선거 [[자유당]] 협력자) 처벌규정,[br]부정축재자 행정상 및 형사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br]유관수사기관 설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명시 || ||||<:> '''{{{#white 논란점}}}''' || ||||<:> [[소급입법의 예시|형벌불소급의 원칙 무시]] || ||<-2><:>'''{{{#white 전문}}}'''|| ||<-2><:>[[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5,19601129)|헌법 제5호]]|| 1960년 11월 29일 공포. 소위 소급입법 개헌.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들, 특히 [[4.19 혁명]] 당시 경찰을 동원해 시민을 향해 발포지시를 내린 관련자들에게 미미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 시절 권력에 영합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17일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한 달여의 치열한 논의를 거친 후 11월 29일 의결되었다. 법 제정을 통해 [[3.15 부정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과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민주적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축적한 자들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허가했다. 이 개헌은 개헌 당시부터 포퓰리즘적 입법이 아니냐는 문제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무엇보다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를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라 더욱 더 많은 논란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